"행동 할 시간"… 유엔 대북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
"행동 할 시간"… 유엔 대북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7.08.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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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발사 강력대응… 북한 연수출 '3분의 1' 차단
광물·수산물 수출 전면금지… 해외노동자 송출 동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연간 수출 3분의 1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앞으로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되고,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이 차단된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채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다.

이번 결의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해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려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출이 상한선 없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석탄수출을 상한선을 설정한 바 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도 금지됐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개국에 5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장성남, 조철성 등 9명을 신규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하고, 기존 합작투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안보이는 이번 제재로 연간 10억달러(약 1조1260억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권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행동해야 할 시간이며, 이번 제재결의의 효과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험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