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용과리 과자' 대책 마련… 경찰은 수사 착수
뒤늦은 '용과리 과자' 대책 마련… 경찰은 수사 착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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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질소' 부실 관리 논란… 식약처장 피해자 위로방문
식약처, 주의사항 표기·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 등
▲ 식약처가 이른바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질소과자.(사진=연합뉴스)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질소 과자,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고 초등생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 이 황당한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과자를 먹고 초등생 A군의 위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바로 '액체 질소' 때문인데, 이 액체질소는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이다.

하지만 액체질소 보관용기 등에는 이런 부작용을 알리는 표시가 전혀 없어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결국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둘러 규제를 강화시키기로 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일차적으로 액체질소를 이용한 식품 판매가 시중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A군에게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동식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영업을 하게 한 대명리조트 관계자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오는 9월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 류영진 식약처장이 천안 단국대병원을 방문해 일명 '용가리 과자'(액체질소 주입과자) 섭취 사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A군을 위로 방문하고 가족들에게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용가리 과자에 사용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군의 경우 용가리 과자 용기 밑바닥에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용기를 들어 입에 넣다가 바닥에 깔린 액체질소까지 마셨다. 이때문에 위에 구멍이 뚫렸고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