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확정… 월 급여 157만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확정… 월 급여 157만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8.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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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6.4% 인상된 최저임금 고시
경총·중기중앙회 이의제기 '불수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480원)보다 1060원(16.4%) 인상한 7530원으로 4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는 주휴수당(한 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157만3770원이다.

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등은 지난달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이 금액을 확정했다.

▲ 최승재 회장(가운데)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7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노사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서를 내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에서는 이의제기를 했고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는 5일이 토요일이라 하루 앞선 4일 고시하게 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