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에티오피아 대사 성비위 확인… 형사고발"
외교부 "에티오피아 대사 성비위 확인… 형사고발"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04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행 의혹 외교관 파면… 대사 역시 중징계 불가피할 듯
▲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현직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의 성추행 의혹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외교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총 10일에 거쳐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직 대사가 성비위로 고발 조치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관 외교관이 같이 근무하는 여성 행정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성폭행 의혹을 받은 외교관은 지난달 21일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이어 외교부는 이 외교관을 대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이에 해당 대사 역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위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교부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징계위를 열도록 되어 있어 실제 징계 논의 절차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교부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매우 심각한 재외공관 복무 기강 문제가 발생해 개탄스럽다"며 "특히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과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