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용가리 과자, 질소 용도 규정 지켰나"
권미혁 "용가리 과자, 질소 용도 규정 지켰나"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8.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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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 후 판매금지 등 적극 검토해야"
▲ 먹으면 입과 코에서 흰 연기가 나는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과자 (사진=연합뉴스)

소위 '용가리 질소 과자'를 먹은 12살 소년이 위에 구멍이 뚫리는 불상사를 입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4일 "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는 용가리 질소 과자는 전국 도심 관광지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용가리 과자는 용기 속 과자 위에 질소를 분사한 것이 특징이다. 질소로 인해 과자에서는 연기가 나오며, 과자를 입 안에 놓으면 코 등에서도 연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과자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다만 질소는 가스 상태에서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액체질소는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기 십상이다. 특히 액채칠소를 섭치할 때 인체에 치명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보건계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질소를 식품 유통 및 제조의 보조적 성격인 충전제와 분사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식품 자체에 첨가해 피해 아동이 액화 질소를 흡입한 사례로 보인다"며 "식약처도 질소를 첨가한 식품의 판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에선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