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신동철도 항소… '블랙리스트' 피고인 7명 전원 2심으로
조윤선·신동철도 항소… '블랙리스트' 피고인 7명 전원 2심으로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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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7명 모두 항소, '법정 2라운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 전 정무비서관 측 역시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지난 1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인 전원과 특검팀은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