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강화에 신규대출 40만명 영향…1인당 대출 31%↓
LTV·DTI 강화에 신규대출 40만명 영향…1인당 대출 31%↓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08.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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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예상 평균 대출액 1억1000만원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시 적용
▲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며 약 40만명의 신규 대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평균 대출 가능 금액은 1억6000만원에서 31% 감소한 1억1000만원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 국민은행의 전체 예상 대출자 10만8000명 가운데 81%인 8만8000명이 LTV·DTI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은 약 22%다. 이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 40만명의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경우 약 20조원의 대출 감소가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 늘어난 23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상쇄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 LTV·DTI 한도를 기존 60%·50%에서 각각 40%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유형·대출 만기·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적용되는 비율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보유한 세대는 LTV·DTI를 더 낮춘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25개구)과 세종·과천시다. 이 중 투기지역은 서울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받았으면 추가로 해당 지역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세대당 1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이미 LTV·DTI 상한이 40%이므로 대출규제 강화가 곧 바로 적용된다.

이 밖의 투기과열지구도 규정 개정까지 LTV는 50∼70%가 적용된다. 하지만 DTI는 이날부터 40% 적용된다.

다만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중도금대출은 LTV, 잔금대출은 LTV와 DTI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 규정에 나와있는 주택담보대출의 LTV·DTI 비율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규정 위반으로 제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위반 정도와 영향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현장 검사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