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확정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확정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08.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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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세법 개정안…22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 국회 처리
세수 증대효과 연간 5조5000억 원…서민·중산층·중기는 8200억 원 부담 감소
▲ 정부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등을 기치로 내걸고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의 한 세무서에 세금납부창구 위치를 알리는 글귀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정부는 2일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뿐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반면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그래픽=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며 “이에 맞춰 올해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5조5000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2700억 원 가량 세금부담이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