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진 유포하겠다"… 옛 연인 협박·성폭행한 男 실형
"성관계 사진 유포하겠다"… 옛 연인 협박·성폭행한 男 실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8.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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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10월 선고… 法 "3건 강간 중 강제성 인정된 혐의만 유죄"

▲ (자료사진 신아일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옛 여자친구 A(40)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2년~2015년까지 8회에 거쳐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과 연인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A씨가 김씨에게 오히려 사과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와 김씨가 연인 관계를 다시 시작할지 여부에 관해 다툼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강간한 것인지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중 한 차례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