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제 개편안 세수 효과 미미한 점 없나
[사설] 세제 개편안 세수 효과 미미한 점 없나
  • 신아일보
  • 승인 2017.08.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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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내용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집중됐다. 다시 말해 가계와 중소기업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조세 부담의 형평성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나 충분한 세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개편안을 보면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빈곤층에게는 지원금을 늘려 빈부 격차를 줄이고 동시에 새 정부의 비전 실현하기 위한 재원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로 세입 기반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세제는 주로 고용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고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부자 증세’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과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각각 40%→42%, 22%→25%로 상향하는 것으로 구체화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조정을 통해 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지적돼왔던 대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는 비과세감면제도와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가 조정됐다.

법인세 세율 조정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가 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도 강화하고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과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폐지한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렸지만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법인세가 내려감으로써 총 법인세수의 증가는 기대한 만큼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R&D(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은 미래수익창출을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축소조정은 신중해야 했다.

이번 세제개편이 주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 혜택 축소를 중심으로 짜다 보니 무리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신중할 것으로 지적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현행 35% 법인세를 15%까지 인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 인상안을 마련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잃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또 국가 재정 지출 증가율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부채를 늘려 나라 살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새 정부의 무리한 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증세, 서민증세로 이어저서는 절대 안 된다.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포플리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런 우려와 지적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치부하지 말고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