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주택유형· 대출만기 관계없이 40%
2일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키면서,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 104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와 LTV와 DTI 강화를 골자로 한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가 3일자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이번 대책의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기본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추가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 수위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기존 보다 한 단계 더 높였다.
현재 투기지역 내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내 주담대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 LTV와 DTI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에서 기본 4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LTV를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투기지역의 경우 40∼70%, 투기과열지구는 50~70%로 적용하고,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로 적용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DTI가 동일하게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추가로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선 LTV·DTI를 각각 30%씩 적용받게 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내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등 실수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LTV·DTI를 10%포인트 완화 적용한다.
정부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해당 조치를 가능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보증이 기존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