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전방위적 규제강화...투기과열지구 '6년만에 부활'
[8.2부동산대책] 전방위적 규제강화...투기과열지구 '6년만에 부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8.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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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불안 조장하는 투기 확실히 잡는다"
서울·과천·세종시, 주담대 제한·도시재생 뉴딜 제외

▲ 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급등의 주범을 투기수요로 지목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했다. 2011년11월 이후 사라졌던 투기과열지구를 서울과 과천, 세종에서 근 6년만에 부활시키고, 이들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도시재생 뉴딜 제외란 강수를 뒀다. 

정부는 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일고 나타난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과천과 세종시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투기목적의 수요가 다수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 전방위적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3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기존 조정대상지역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비율이 40%로 강화된다.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실시되고,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규제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지역들은 집값 동향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내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여부를 검토받게 된다.

기존 6.19부동산대책을 통해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수위도 한 층 높아졌다.

내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최고 20%포인트 높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만, 2주택 소유자 중 일정가격 이하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등은 세제 강화를 적용 받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다. 현행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이달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기존 요건에 추가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 의무화와,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