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집회·시위현장 제일선 의경배치 개선해야'"
인권위 "집회·시위현장 제일선 의경배치 개선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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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 넘어섰다… '인권침해'
▲ 2일 의무경찰을 집회·시위 현장 일선에 배치해 진압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늬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의무경찰에게 집회·시위 현장 일선에 배치해 진압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무경찰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있었던 촛불집회 현장에서 의경기동대는 직업 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관기동대와 나란히 제일선에 배치됐다.

이 기간 동안 집회 현장에서 다친 의경은 17명이었고, 일부 의경은 토요일마다 평균 15시간40여분을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관기동대는 월평균 87시간~125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있지만 의경들에게는 특박 1일 외에 특별한 보상이 내리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제일선 시위진압 업무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경의 임무로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의 수준을 넘어 '치안업무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경이 시위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경찰관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은 "의경이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경찰 병력 배치는 의경기동대와 경찰관기동대를 현장 상황에 맞게 혼성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기동대 숫자가 적어 불가피하게 의경기동대가 시위대와 직접 접촉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의경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직업경찰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