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담배부담금 올해 3조원 넘을 듯
담뱃값 인상에 담배부담금 올해 3조원 넘을 듯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8.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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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당 354→841원… "국민건강증진 목적에 맞게 써야"
▲ 담뱃값 인상 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고 있는 담배부담금이 올해 처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조671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 덕분에 전체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늘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매년 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건강증진기금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에 10억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하물며 정부가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 상담과 금연약 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해 108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75.5%(816억원)를 쓰는 데 그쳤다.

이에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면서 “의무적으로 흡연자들의 의료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도 “건강증진기금이 건강증진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4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출고가 및 유통마진 1182원(26.2%)을 빼면, 나머지 73%인 3318원이 세금과 부담금으로 빠져나간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1007원(22.3%), 지방교육세 443원(9.8%), 건강증진(담배)부담금 841원(18.6%),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VAT 등) 433원(9.6%) 등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