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문이 끝내 불발됐다.
2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이 부회장의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불출석에 대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등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꼭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 구인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끝내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하면서 이 부회장과의 법정 만남은 결국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달 5일과 19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두 차례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증인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 본인의 재판에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이날도 끝내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대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오는 7일에는 재판 마지막 절차인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 마무리 단계인 만큼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