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펜션 '잠정적 운영 중단'… 경찰, 위법 여부 검토
누드펜션 '잠정적 운영 중단'… 경찰, 위법 여부 검토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08.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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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오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 야산의 한 길목에 '누드족 물러가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국내 농촌 마을에 등장해 논란이 일었던 ‘누드펜션’ 운영이 중단됐다.

1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 펜션은 운영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자 지난 주말 운영을 중단했다.

또 논란이 된 누드펜션 운영자는 제천시와 경찰에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펜션의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이 가능한지 등 누드펜션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영 중단 입장과 관계없이 이 누드펜션을 불법 숙박시설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누드펜션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 역시 펜션의 운영 여부와 관계 없이 펜션 진입로를 트랙터로 봉쇄하고 있다. 이들은 누드펜션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통행을 저지할 예정이다.

누드펜션은 지난달 27일 한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누디즘' 동호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펜션은 마을을 에워싼 야산 꼭대기 쪽에 자리 잡고 있는 2층짜리 건물이다.

이 동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신규 회원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회원으로 가입되면 이 펜션에서 '누드 차림'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들은 2009년 처음 건물에 들어왔다가 주변에서 벌거벗은 성인이 자주 목격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펜션은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과는 고작 100~200m 거리라 야산에 나물을 뜯으러 가거나, 묘소 가는 길에 누드 펜션을 볼 수밖에 없어 그간 주민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 지난달 26일 오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 야산의 한 길목에 '누드족 물러가라'라고 적혀있다.

[신아일보] 제천/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