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첫 법정진술… 박근혜 독대 입열까
이재용 오늘 첫 법정진술… 박근혜 독대 입열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02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승계·정유라 승마지원' 모두 부정할 듯… 7일 결심공판 뒤 마무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진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은 다섯 달 동안 자신의 재판에서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의 3차례 독대과정과 그 내용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대가관계 합의’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 씨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승계 지원을 부탁한 적도,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정씨의 승마 훈련이나 최씨와 관계된 사업·재단을 지원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진행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 등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항변이 나왔다. ‘올림픽을 대비해 지원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에 응한 것을 최씨가 방해해 정씨의 1인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발가락 부상 등의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예정이지만, 박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을지는 사실상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3일과 4일 양측에 공방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7일 특검의 구형과 삼성 측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끝으로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