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AI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배임수재 혐의
檢, KAI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배임수재 혐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8.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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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kAI 각종 비리 밝히는 '단초' 전망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은 검찰이 지난달 KAI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구속영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전 본부장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점을 소명할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포착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윤 전 본부장의 배임혐의가 소명된다면, KAI의 사업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를 밝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혐의를 파헤쳐 왔다.

특히 세 차례에 걸쳐 본사와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납품 관련 문서와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KAI와 협력업체 간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내역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씨가 수년 전 KAI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씨 혐의와 관련해 하성용 전 KAI 사장과의 연관성이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의 연계성은 아직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3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또는 4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