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또 '맞불 감세법' 발의… 담뱃값 이어 유류세 인하
한국당, 또 '맞불 감세법' 발의… 담뱃값 이어 유류세 인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8.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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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하 차량 유류세 50% 인하… "78% 차량 대상, 8.4조 감세 혜택"

▲ (사진=신아일보DB)

여권의 ‘부자증세’에 대한 대응으로 ‘서민감세’ 추진을 내건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20명은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와 개별소비세법(LPG) 일부개정법률안을 골자로 한 ‘유류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0㏄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휘발유·경유·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액화천연가스)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소비세를 조정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이하 20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절반만 적용토록 했다.

인하된 유류세의 부과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의 경형 자동차연료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감면 절차를 준용, 유류구매카드 활용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 당 410원가량, LPG는 121원가량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대상 차량은 올 6월 기준 총 1899만5959대로 전체 등록 차량 2438만1072대의 77.9% 수준이라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결과를 보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약 8조 4375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 결과를 떠나 한국당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유류세 인하시 1차적인 국민 소득 증가분은 8조4000억원이고 이 돈이 가계소비 및 투자에 활용되는 연쇄 효과를 고려할 때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이와 관련한 부문의 세수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 담뱃값을 2000원 낮추는 ‘담뱃값 인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