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증액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증액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8.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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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수당 개정안 입법예고… 월봉급액 80%
▲ (신아일보 자료사진)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첫 3달간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돼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해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증액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