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선 1㎞ 이내 지역 '해양관광진흥지구' 육성
해안선 1㎞ 이내 지역 '해양관광진흥지구' 육성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8.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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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지구 지정 기준 마련

 

경관이 수려한 해안가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및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설치 가능 시설 종류 확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등이다.

먼저,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선에서 1㎞ 이내 지역으로 제한된다. 지구 면적은 10만㎡ 이상,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과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는 기존 21m에서 40m로 늘어났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각각 40%와 100%로 완화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구 지정 시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포함시켜 세계적인 관광·휴양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지구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