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에게 "8월 2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퍼부으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는다.
아울러 처방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이 회장의 운전사들이 언론에 이 회장의 폭언이 담긴 육성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갑질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파일에서 이 회장은 운전사를 향해 "그 ×× 대가리 더럽게 나쁘네. 왜 이런 ××들만 뽑은 거야"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복수의 피해자들은 이 회장의 이 같은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 회장의 운전기사 1명으로부터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당시 이 회장이 막말이나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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