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에 이효성, 방통위원에 표철수·허욱 임명
방통위원장에 이효성, 방통위원에 표철수·허욱 임명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7.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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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文 대통령, 전자결재로 재가

▲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으로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와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경남 진해 군부대 내 휴양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각각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수석은 "이 위원장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라면서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한 후 MBC와 경항신문 등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이후 미국 유학을 거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유학을 마친 이 위원장은 서울대와 성균관대 신방과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 신방과에서 20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시민단체 활동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3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야3당은 이 위원장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던 이유로는 인사청문회법이 한 몫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모두 4명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

한편 방통위원으로 임명된 표 전 부지사는 민주당이, 허 소장은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인선을 통해 4기 방송통신위원회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