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배출권거래제 정책 감축사업' 등록 승인
서부발전, '배출권거래제 정책 감축사업' 등록 승인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7.07.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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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기업 상생협력…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소득향상 기여

▲ 서부발전이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한 충남 논산의 딸기재배 현장과 목재펠릿 사이로 모습.(사진=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31일 농업분야 온실가스 정책 감축사업 2건에 대해 국내 최초로 인증위원회(기획재정부)로부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소비효율화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외부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충남 소재 2개 농가에 저탄소 농업기술(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보일러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농가에 대한 외부감축사업 승인으로 서부발전은 최소 7년간 2만2603만t, 최대 21년간 6만7809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농가는 에너지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시설농가에서 냉·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해당 농가(충남 홍성)는 7년간 2만818t(연간 2974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열 생산을 위해 사용하던 유류를 대체해 목재펠릿 난방기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해당 농가(충남 논산)는 7년간 1785t(연간 25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7년간 운영되는 갱신형 감축사업은 2회 연장이 가능해 농가는 최대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 받을 수 있어 최소 7년간 2만2603t, 최대 21년간 6만7809t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