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무죄' 논란 심각… 박범계 "재판부, 헌법적 원리 외면"
'조윤선 무죄' 논란 심각… 박범계 "재판부, 헌법적 원리 외면"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7.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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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문화인 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이 사법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에 볼멘소리가 팽배하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헌법을 함부로 해석해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러한 볼멘소리는 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박범계 최고위원 입에서도 나왔다. 박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 무죄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의 심리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최고위원의 판단이다.

박 최고위원은 31일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조 전 장관 판결문을) 입수해서 정독을 했다. 일단 이번 이번 판결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원리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외면한 측면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다른 유죄 선고와 모슨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혀있으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조 전 장관과 똑같이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박 최고위원이 강조한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관계자의 진술이 특검과 법정에서 바뀐다. 그런데 (재판부가) 특검에서의 진술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고 법정에서의 증언만 부각을 시켜서 그것을 믿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동철 비서관의 진술, 김상률 정무수석의 진술이나 증거만 가지고도 재판부도 판결문에 그러한 사정을 (조 전 장관이) 알았을 것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직접적으로 승인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유독 드러내서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박 최고위원은 "저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한 사람"이라며 "다른 재판부가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 판결이 박 전 대통령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