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박사톡]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고, 헌법정신 수호의 새 지평
[양박사톡]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고, 헌법정신 수호의 새 지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3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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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38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고, 헌법정신 수호의 새 지평

박 : 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실은 탄핵의 사유에 까지 연결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좌파 문화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정부지원금을 근본적으로 제한해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주도했다고 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차관, 청와대 전 비서관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다.

눈여겨 볼 부분 하나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실형 3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된 것이다.

양 :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정무수석을 지냈고, 그 후에 문광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에서는 무죄로 판결한 것 같다.

그 뒤에는 (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국회청문회에 나와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는 국회청문회 위증죄는 벌금형이었다. 사실상 (조윤선 전 장관에게)집행유예라는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 직접가담을 하지 않고 위증죄만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비해서는 무거운 형이 떨어진 것이다.

법조계 출입을 하면서 보면 벌금형 500만 원 정도 선고 받는데 재판부가 리스트 관련해서는 엄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우리나이로 79세 정도 되는데 내일모레 팔순이 되는 고령이고 그 동안 국가공헌 기여도 등을 들어 집행유예도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엄하게 결정을 한 것 같다.

김상률 전 수석은 법정구속이 선고 됐다.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과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번 재판부도 이 사건을 국정농단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보지 않았나한다.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엄하게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본다.

박 : 신아일보처럼 언론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하나의 준거 내지는 지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인류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예술, 창작에 대해 인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발전해 왔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국정농단이기도 하지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측면이라고 본다면 판결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2조를 보면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하물며 그런 법률까지도 제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헌법에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명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정권이 인위적으로 제재를 가했다는 것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일어난 것에 단죄를 했고 단죄의 준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싶다.

박 : 모든 정권에 있어서 언론도 마찬가지다.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 우호적이지 않는 언론으로(줄 세우기를 하는 등)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해 왔던 것을 국민들도 인정할 것이다.

언론에도 그런 행위를 했는데 다른 분야에 하지 않았겠나? 문재인 정부도 들어선지 몇 개월 안됐다.

이 정부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버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하지 말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