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 증거로 채택
'블랙리스트'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 증거로 채택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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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 최순실 부탁에 노태강 좌천"
검찰, 박근혜 재판서도 증거 신청할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순실 씨.(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1심 판결문이 최순실씨 재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잇따라 증거로 채택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와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각각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두 재판부는 모두 이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데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좌천 인사를 지시한 증거로 보이지만,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뇌물수수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은)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같은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문을 증거로 쓰는데 동의 여부를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