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집유' 조윤선 항소… 블랙리스트 2라운드 예고
특검, '집유' 조윤선 항소… 블랙리스트 2라운드 예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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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은 이미 항소… '캐비닛 문건' 등판으로 2심 더 치열해질 듯

▲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서 사건에 대한 공방이 2시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조윤선 전 장관과 특검 측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심에서는 이들 간의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특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르면 3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은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앞서 특검은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법원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을 냈다.

조 전 장관 측 역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2심에서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캐비닛' 문건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화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