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황병헌 판사에 비난 '폭주'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황병헌 판사에 비난 '폭주'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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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레인·라면도둑 등 과거 판결 들춰가며 '맹비난'
정계도 '심기불편'… 표창원 "그들만의 동문 감싸기"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에 무죄를 받으면서, 이날 심리를 진행한 황병헌 부장판사를 향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열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황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권한 남용에도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황 부장판사의 판단에 여론은 의구심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황 부장판사의 지난 판결들을 들추면서 공분을 토하는 모습이다.

앞서 황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0일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 돌진해 기물을 파괴하고 경비원을 다치게 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최순실이 죽는 것을 돕겠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다친 분(방호원)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블랙리스트 혐의가 훨씬 중대한데도 불구 조 전 장관을 무죄로 판단한 황 부장판사의 판결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을 두고도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최순실 사태에 분노한 시민보다 형을 적게 받느냐며 비난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황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과 그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 같은 서울대 출신인 것이 알려지면서 '동문 감싸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 (사진=표창원 트위터 캡처)

정계도 황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 이었다"면서 "위증죄만 인정하고 직권 남용,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데 이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동문·법조인끼리 감싸기"라며 "그들만의 세상,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