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께 6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마치고 귀가했다.
초췌한 모습으로 홀로 구치소 정문을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또 특검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2심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분 간의 짧은 인터뷰를 마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하얀색 카니발로 귀가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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