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조윤선 "오해 풀어줘 감사"… 남편과 함께 귀가
'석방' 조윤선 "오해 풀어줘 감사"… 남편과 함께 귀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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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께 6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마치고 귀가했다.

초췌한 모습으로 홀로 구치소 정문을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또 특검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2심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분 간의 짧은 인터뷰를 마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하얀색 카니발로 귀가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