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일자리' 늘린 기업, 세금 감면 확대
[당정협의] '일자리' 늘린 기업, 세금 감면 확대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7.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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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서민의 세 부담 줄이는 안 마련에 공감"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우)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정규직 전환에 나선 기업들이 폭 넓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당정은 또 영사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공감대를 나눴다.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 세부담도 강화될 예정이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소득 3월~5억 이하 고소득자 소득세율은 38%에서 40%로, 5억 초과는 42%로 상승한다.

이밖에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강화한다. 저소득 가구 소득 증대와 관련 근로 장려금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등의 세 부담을 줄이는 안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진행된 당정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