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3억∼5억 구간 소득세도 인상"
추미애 대표 "3억∼5억 구간 소득세도 인상"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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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기준을 2천억 원 보다 하향하는 데는 '부정'
秋 "사회적 공감대 있어야 하나 임대소득도 건드려야 할 때 올 것"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LGU+ 고교실습생 사망사건 해결'상생 꽃달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5억 원 초과 '초(超)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3억∼5억 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앞서 지난 20일 추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현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현 40%)로 인상하는 증세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날 발언은 초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구간도 만들자는 안이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추 대표는 이날 이번 세법 개정 논의에서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추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기준을 2천억 원 보다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에) 그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여당이 입법을 주도해야 하는데 2000억 원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여당부터도 (증세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또 세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자본소득 등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드려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나 바로 임대사업자 소득에 세금을 늘린다고 하면 저항을 불러 일으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청와대 회의에서 정부보다 증세론을 먼저 언급한 것에 대해 "관료는 안정적으로 가려는 주의가 있으니 소극적일 수 있다"면서 "당이 기조를 잡고 헤쳐나가야 한다. 나중에 정부가 세팅되면 관료들이 세진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