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IT업체 95% '노동법 위반'… 임금체불 31억5900만원
게임 등 IT업체 95% '노동법 위반'… 임금체불 31억5900만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26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근로감독 대상 83곳 중 79곳서 법 위반 422건 적발
▲ (사진=아이클릭아트)

게임업체 등 IT서비스업체 수십곳이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6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게임개발업체 등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95%)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조사대상의 68.7%인 57곳(112건)에서 발생했다. 체불 총액만 31억5800만원(5829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는 8곳 중 6곳,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는 53곳 중 23곳(하청 포함)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확인됐다.

식대·복지포인트·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곳 5건(16명, 178만원),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근로시간·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이 7곳, 8건 적발됐다.

파견법 위반도 1곳 확인됐다.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번 감독 결과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했다. 1명은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을 거부한 경우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나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근로감독 대상은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하청 22개소)와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