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문란 엄중 처벌
제천,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문란 엄중 처벌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07.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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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복무감사… 무관용 적용 직위해제·징계 병행

충북 제천시는 그동안 예방·계도 위주의 복무감사에서 탈피해 비위나 근무실태에 대해 고강도 복무감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공직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음주 관련 각종 사고와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 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처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강력한 조치를 수반하는 적극적인 공직 감참을 실시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문책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및 사례 금품수수 등과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징계를 병행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급적 예방과 계도 위주의 복무감사를 시행해왔지만 더 이상 현행 방식의 복무감사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 무관용의 단호한 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제천/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