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 3권' 보장 서명운동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 3권' 보장 서명운동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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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대량 해고 위기에 살길 모색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8군 사령부를 비롯한 용산 미군 기지에 비가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대량 해고의 위기감을 느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찾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집회와 국회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헌법 대신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주한미군 인사규정’ 적용을 받으며 지금까지 노동 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인사 규정상 모든 노사 간 분쟁의 칼자루는 고용주 측인 미군이 가지고 있다.

형식상 노동조합 설립과 노사 협의가 있긴 하지만, 근로자의 요구를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서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고는 미군 측이 해고 6개월 전에 통보(notice)만 하면 된다.

이번에 평택 미군기지 이주로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는 지원부서는 시설관리와 기지 내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용산·의정부·파주·동두천 등지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가 평택 기지로 통합되면 지원부서가 통폐합 1순위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복수의 부대가 하나로 통합되면 지원부서는 통폐합될 수 밖에 없는데, 10명 규모 2개 부서가 통합되면 12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고하는 것이 미군 측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위기감을 느낀 근로자들은 지난해 5월 용산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고용 보장 대책은 물론 이주 계획과 인력 편성 등에 대한 미군 측의 언급은 여전히 없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노동자로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미군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국과 미국 어느 쪽의 노동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알리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주한미군 근로자 5000여명 중 구조조정 지원부서 직원은 약 40%로 노조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해고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