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자영업자 첫 가입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자영업자 첫 가입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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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들 노후소득 확보에 실질적 도움 될 것"
▲ 자영업자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처음으로 가입한 장보균 씨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통장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장보균 씨, 위성호 신한은행장.(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격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직·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와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적립금을 금융회사가 운용한 후,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금융상품이다.

당초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과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앞으로 자영업자, 근속 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가입하면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적립해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 준비를 할 기회가 확대됐다"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 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