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나눠주는 복지보다 돌려주는 복지로
[기고칼럼] 나눠주는 복지보다 돌려주는 복지로
  • 신아일보
  • 승인 2017.07.25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숙희 화순군의회 의원
 

한 나라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다양한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누수 없이 고루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상자들의 대부분 노령이어서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의 기본틀이 당사자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해 좋은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그러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 혜택 신청절차를 단순,다양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혜택들을 직접 찾아서 돌려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나의 예로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전기, 가스, 이동통신, TV수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파악해 신청방법을 안내한 결과, 총 17만5000명이 새로 요금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게 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대상자가 그 사실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2월부터 화순군 복지조사팀과 함께 찾아서 돌려주는 노력이 지혜를 모으면 가능하다는 소중한 현장 행정의 체험을 해 왔다.

우선 매달 2500원(1년3만원)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아닌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는 TV수신료의 화순군 감면처리 현황 전수조사를 해봤다.

이미 초고령 사회 지역인 화순군도 감면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시청각 장애인으로 대상자인 2803가구 중 59%인 1679가구만이 감면혜택을 받고 1124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금을 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미 감면 대상가구를 파악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찾아 드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12월말에 207가구를 시작으로 1월말 184가구, 2월말 377가구, 3월말 264가구, 4월말에 16가구등에 혜택을 찾아 주어, 12개면에서는 전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큰 성과를 올렸다.

7월 현재 남아 있는 화순읍의 76가구는 본인거부, 가족집에 거주, 타인명의, 장기입원등으로 혜택을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이러한 사회복지과의 5개월간의 노력이 화순군 1048가구에게 감면 혜택을 찾아 주면서 년 간 3144만원의 우리군 사회적 약자들의 살림을 지켜줄 수 있었다. 우리군 사회적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가구라도 더 찾아 혜택을 드리려는 복지팀원들의 열정적인 노고를 칭찬해 드리고 싶다.

이 같은 감면서비스가 기초생활 수급자는 1986년7월1일부터, 시청각 장애인은 2000년 1월 12일부터 실시되었다고 하니, 좀 더 빨리 조사를 하였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듯, 복지정책의 성패는 국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가 수혜자들에게 남김없이 전달되는가에 달렸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세거나 혜택을 잘 몰라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찾아서 돌려주는 복지 정책!”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임을 모두 깨달아야 할 때다. 

/김숙희 화순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