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이번엔 알바생 울려… 정의당 "국민 분노 식을 새 없어"
이언주, 이번엔 알바생 울려… 정의당 "국민 분노 식을 새 없어"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7.25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리사 향해선 "밥하는 아줌마" 막말
해명 나선 李 "함께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 발언"

▲ 고개 숙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의 발언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학교급식조리사들을 향해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비하한 이 의원이 이번에는 알바생들을 비하한 것이다.

논란의 발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등장했다.

"저도 알바를 한 적 있다.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망해서다.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월급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우리가 이런 소득주도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된다"며 "내 임금만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 발언에 정치권은 반발했다.

정의당은 "알바비 떼어 먹어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면 세비 먹고 막말해도 인내하는 것이 국민 의식인가"라고 꼬집었다.

최석 대변인은 이 의원의 발언이 있던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의 연이은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식을 새가 없다.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연일 상처에 소금만 뿌리고 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의 노동자 비하는 점입가경"이라며 "지난 '밥하는 아줌마'발언에 이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세금 먹는 사람'이라 표현했다.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노동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다. 본인 또한 국민 세비를 받는 점을 자각한다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따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그는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