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 박민선 기자
  • 승인 2017.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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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서 급속 확산… 흡입시 징역·벌금

▲ (신아일보 자료사진)
환각을 유발하는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N2O)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N2O)는 마취 및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최근 유흥주점이나 대학가 주변에서 해피벌룬, 마약풍선 등의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산화질소는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과 마찬가지로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따라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아일보] 박민선 기자 m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