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친아버지 살해한 남매 징역 20년·18년 확정
어버이날 친아버지 살해한 남매 징역 20년·18년 확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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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준비 등 계획적 살인… 죄질이 지극히 불량"

어버이날 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여)씨와 남동생(45)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8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매는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와 자신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해는 동생 문씨의 단독 범행이었고, 대화 도중 아버지가 먼저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사놓고 이사를 준비해 놓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후 흉기를 그대로 꽂아둔 시신을 대형 고무용기에 넣고 세제를 뿌린 뒤 이불을 덮어 시신이 부패하는 데 따른 악취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2심은 "피고인들은 아버지를 잔인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고무대야 안에 넣어 락스 등을 뿌리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이전에 해외 도피 방법을 알아보기도 했다"며 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의 폭력·폭언에 노출됐고, 어머니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목격했던 사정들이 존속살해의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