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민·관 합심해 조기정착 '총력'
부동산 전자계약, 민·관 합심해 조기정착 '총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7.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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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국시행...행복주택 등 공공 적용 본격화
거부감 높던 공인중개업계, 운영 권한 얻으며 '동참'

▲ 지난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이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이용이 본격화 되며, 민간 각 분야에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거부감이 높던 공인중개업계도 전자계약 운영에 있어 상당부분 권한을 얻으며,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서면계약과 차별화 된다.

전자계약 확대는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공공부분에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는 이미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말까지 1만건의 전자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는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와 전세임대로 체결 유형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부문에선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들이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한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가 해당 은행들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이자율을 최대 0.3%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의 전자계약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담당키로 했다. 또,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가전제품 전용몰에서 전자계약에 필요한 기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역시 내달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에게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키로 했다.

한편, 연초까지만해도 부동산 내역 및 소득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전자계약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던 중개업계의 분위기가 이번 전국 확대를 앞두고 크게 달라졌다.

국토부가 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자계약 운영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상당부분 부여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전자계약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회는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서비스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 운영키로 했다. 전자계약과 관련한 콜센터 운영 역시 협회에서 담당한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