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등 재판 선고 '생중계' 된다
'박근혜 재판' 등 재판 선고 '생중계' 된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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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생중계 여부 재판장 결정… "국민 알권리"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의 1·2심 선고가 TV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주요 재판의 1·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법정에 가지 않고도 전 국민이 생생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당초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었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중계 허용을 요구하는 여론도 거세졌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응답자 1013명 중 67.8%가 일부·전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0일에는 대법관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중계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이날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 규칙은 8월1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