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캐비닛 삼성문건' 작성 행정관, 이재용 증언대 나온다
'靑캐비닛 삼성문건' 작성 행정관, 이재용 증언대 나온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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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성 경위 등 확인할 듯… 이재용, 우병우 증인 신청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삼성 승계 문건'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 민정실 소속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차례로 증인으로 부른다.

두 사람은 각각 검찰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실제 작성했고 이에 관여했는지, 작성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서 최근 발견된 문건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관련 내용이 담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들 문건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문건을 작성한 검찰 소속 이 전 행정관으로부터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했다는 진술과 최 전 행정관이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우 전 수석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 등의 증언을 들어본 뒤 우 전 수석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면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문 일정은 27일이 유력하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