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맹점에게 '갑질'을 하고 회사의 1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5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오후 2시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또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자서전 강매,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여 있다.
검찰은 6일 정 전 회장을 구속한 이후 거의 매일 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보강 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정 전 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쟁 업체보다 비싸게 치즈를 공급하지 않았고 △보복 출점 의혹을 받는 점포는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려 설치한 것이며 △친인척들은 경영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기에 급여가 지급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정 전 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