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독이 돼선 안된다
[사설] 최저임금 인상, 독이 돼선 안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07.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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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임금을 16.4%(1060원)인상된 시간당 7530원이 확정되면서 아르바이트생 업무를 무인계산기로 대처하는 업체가 늘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3955명과 고용주 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60% 이상은 실현 가능하다고 전망한 데 비해 고용주 대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51.8%(복수응답)이 ‘일자리 축소’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고용주의 최저임금 미준수(46.0%), 아르바이트생 고용 축소로 업무량이 증가(34.3%)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고용주의 79.8%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런 우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패스트푸드 가계 아르바이트생이 하던 업무를 무인계산기가 대신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무인계산기 설치와 셀프주유소 전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독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앞서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통상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사업자들의 임금지불능력까지 제대로 고려했는지 생각해 볼만하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독일은 2002년 슈로더 총리는 폭스바겐의 피터 하츠 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주요 기업의 CEO와 노조 간부들로 위원회를 구성,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장기 실업급여를 고정급여로 단일화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증거를 엄격히 제시했다. 대신 노조는 직업의 안정성을 얻어 갔다. 임금 인상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결정됐다. 이로 인한 일자리 감축이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라는 범주 내부에 공공부문 81만개 공약이 담겨 있다.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일정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과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실질적 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보길 원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하반기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에 전체 추경의 70%를 집행하겠다는 건 잘한 일이다. 재계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본령은 민간 기업에 있다. 그렇지만 현재 기업 환경은 그리 좋지만 않다. 민간부문의 고용증가 없이는 ‘일자리 추경’의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정 농단으로 인한 공백과 새 정부 출범 등으로 미뤄 왔던 경제 정책을 과감히 펼쳐 나가서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