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청문회,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과 온도차
문무일 청문회,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과 온도차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24 16: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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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 vs 문 후보 "검찰 직접수사·특별수사 필요"
"BBK·성완종 수사 정치적 고려 안해"… 국회 불출석 관행엔 "요구 있으면 출석"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집중 질의됐다.

검찰개혁은 문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고리로 한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질의에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에둘러 비판의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과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 후 문 정부와 검찰개혁에서 부딫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제가 말한 것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사법경찰이 송치해 온 기록만 보고, 그 기록이 미흡하거나, (수사가) 실패했거나, 의견이 잘못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추가조사를 하거나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과거 문 후보자가 수사를 맡았던 'BBK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도 심도 깊게 다뤄졌다.

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입장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나온다"면서 "지금 입장을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자신이 맡았던 'BBK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사건을 잘 검토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문 후보자는 검찰이 검사 비위 수사 등 자체 비리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도 의혹이 남는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 생각"이라며 "외부 전문가, 법조 원로를 위촉해 수사기록과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문 후보자는 그간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행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검토했고 요구가 있었다"며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기적으로 검찰총장을 국회에 불러서 질의하는 제도를 관행화하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만 남긴 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은 마무리된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