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함 안돼… 조정 실패하면 이혼 소송 진행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모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전한 바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가 쉽지많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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