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AI 인사담당 손승범 부장 '공개수배' 전환
檢, KAI 인사담당 손승범 부장 '공개수배' 전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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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절차 협의… "비공개 수사로는 검거 어려워"
▲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사담당 손승범 전 부장에 대한 공개 수배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27일부터 검거하기 위해 나섰던 KAI의 인사담당 손승범 부장에 대해 오늘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년동안 손 부장과 관련한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거가 어려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공개 수배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과도 절차를 합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용 전 KAI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 부장은 자신의 친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KAI의 일감을 몰아준 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KAI 인사운영팀 소속으로 항공기 개발 외부 용역 계약을 맡았던 손 부장은 2007∼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하는 용역 회사 선정 업무를 맡았다.

당시 수리온과 FA-50 주문량이 폭주해 내부 직원으로 만으로는 업무를 소화할 수 없었고, 결국 일부 주문량을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자 손 부장은 2007년 컴퓨터 수리 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인 A사를 차리고, A사에게 외부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인 총 247억원어치의 용역을 맡겼다.

이후 A사는 직원들 용역비 단가를 수배가량 부풀리는 방식으로 용역비 247억원 가운데 118억원가량의 돈을 가로챘다.

손 부장은 또 A사 측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20여억원을 직접 받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내고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A사와 손 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작년 6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인원 100명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지만 1년 넘게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선 손 부장이 외부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손 부장이 검거된다면 비자금 조성 경로와 용처 등을 밝혀 KAI의 경영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