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상벌점제' 폐지 검토… 학생 인권 보호한다
서울교육청 '상벌점제' 폐지 검토… 학생 인권 보호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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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교권침해 치유센터 설립
▲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상벌점제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 확인·보장 △교육구성원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 4가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24가지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상·벌점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히 포함됐다. 상벌점제는 올바른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제도로 대표적인 학생생활 지도방법이다.

당초 상·벌점제는 체벌이 금지된 이후 그 대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돼왔으나 시교육청은 앞으로 처벌(벌점 부여) 위주의 학생지도가 아닌 대안적 생활교육으로 생활지도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학생들이 학급규칙(헌장)을 직접 만들어 지키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학생인권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지표 개발도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서울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와 함께 학교별 학생인권지표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장애·성소수자·다문화·근로·빈곤학생 등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실태조사·연구가 진행되며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제작된다.

학교가 학생의 두발 등 용모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도 개설된다.

아울러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품 압수·검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질 예정이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인 스마트폰을 제출했던 교칙·학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외에도 학생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위해서 수업시간에 정치적 이슈에 관해 토론의 장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을 보장하는 등 학생들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도 포함됐다. 교사 인권·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교사 인권침해 상담·구제 전문 '서울교원치유센터', 숙박형 '서울교원힐링연수원' 설립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종합계획 최종안은 오는 10∼11월 확정·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최종안이 나오면 연도별 추진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