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건보료 지원받는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건보료 지원받는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7.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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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업 확대… 文정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4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 누락하거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저소득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원 못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 처지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다가는 자칫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

일례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27만원, 고용보험료 3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39만3000원)는 지원받지 못하기에 두루누리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보험료로만 연간 70만2000원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주도 근로자 1명당 연간 92만1000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전문가들은 두루누리 사업을 내실화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